
한국웨딩문화센터에서결혼하는 예비부부에게 결혼비용 행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비용 행복지원의 신청, 조건을 총정리 했습니다. 한국 웨딩문화 센터에서는 결혼 자금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 준비 1년 6월 이내로 예정, 확정된 자로 신청이 가능하며 결혼 예상 비용으로 차등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웨딩문화센터 결혼비용 행복지원 조건 지원 사항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예식일이 1년 6개월 이내로 예정 또는 확정 된 사람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사항: 결혼 준비비용 일부 지원 (준비비용에 비례해 차등 지원) ✅결혼 비용 행복 공제 대상자로 선정된 예비부부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만 19 ~ 39세 이하에 있어 결혼하는데 지원가능한 지역본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결혼준비에 필요한 정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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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1.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