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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처음 독립을 하신 사회 초년생들도 있으실 것이고 독립을 하신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제 주의에는 전세, 매매 부부들도 많이 있지만 월세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그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적어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도 처음이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아야되니깐 머리 아프시죠 ? 처음부터 따라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정보들을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좋다.
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주택임차료 신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으면 되는데 연말정산 시 월세인 것을 회사에 알리는 것이 걱정이 된다면 경정청구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집주인과 마찰 때문에 연말정산 공제 신청을 못한 경우라도 향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5월에 홈택스에서 손쉽게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아래 파일은 연말정산 2022년 개정세법이다. 참고하기 바란다.
목차
1. 월세 세액 공제 기준
월세액 세액공제
- 무주택 근로자의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기존 10%
- 무주택 근로자의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존 12%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 연 13만원을 종합 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소법세법 59의49)
👇적용시기 2023.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무주택자 근로자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경우 17%
- ✔무주택자 근로자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경우 15%
연말정산 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5% ~ 17% 정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월세가 50만원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1,020,000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조건
✔무주택자 근로자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세액공제 총 급여 5500만 초과 ~ 7000만 이하 인 경우 월세 지급액의 1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부터는 집규모와는 상관 없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한 계약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명의자 변경이 꼭 필요합니다.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므로 주소지를 월세 주거지로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를 변경 해야됩니다.
👉만약 집주인과 마찰 때문에 올해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꼭 계좌이체 내역, 무통장 입금증과 임대차 계약서 보관이 필요하다.
3. 월세 세액공제 준비서류 & 은행별 이체 확인증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파일로 스캔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월세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 주민등록등본
은행별 이체확인증 발급 방법
👉모바일에서만 가능한 은행
- 카카오뱅크
- 이체내역 조회 > 해당 내역 선택 > 좌측 하단 문서 모양 클릭 > 저장하기
- 카카오페이
- 3개의 점(더보기) > 내역 보기 > 송금확인증 클릭> 내역 선택 > 해당 내역 선택 > 발급
- 토스
- 고객센터 > 송금확인증 검색 or 송금확인증 필요해요 선택 > 해당 내역 선택 > 발급
👉PC에서만 가능한 은행
- 하나은행
- 이체 > 이체결과조회 > 계좌 및 기간 설정 > 해당 역 체크 > 이체확인증 클릭 > 저장 or 출력
- 우체국 인터넷뱅킹
- 이체 > 이체결과조회 > 즉시이체결과조회 > 조회(기간 설정) > 이체확인증 or 증명서발급
👉모바일, PC 둘 다 가능한 은행
- 신한은행
✔PC(자동이체) : 자동이체 > 자동이체결과 조회 > 자동이체결과 조회 > 해당 건 선택 > 출력
✔ PC(일반이체) : 즉시이체 > 이체결과조회 > 계좌 및 기간 설정 > 우측 인쇄 클릭 > 저장 또는 출력
✔ 모바일 : 이체 > 이체결과 조회 > 해당되는 내역 선택 > 카카오톡 전송 클릭
- 우리은행
✔ PC(자동이체) : 이체 > 자동이체 > 자동이체출금결과조회 > 해당 건 선택 > 출금확인증 출력
✔ PC(일반이체) : 이체 > 이체결과조회 > 계좌 및 기간 설정 > 이체확인증 클릭 > 인쇄 클릭
✔ 모바일 : 이체/출금 > 이체결과조회 > 계좌 및 기간 설정 > 이체확인증 저장
- BK 기업은행
✔ PC : 이체 > 계좌이체 > 송금확인증 발급 > 계좌 및 기간 설정 > 확인증 및 증명서발급 > 인쇄하기 > 발급
✔ 모바일 : 이체결과조회 > 출금계좌 선택 > 해당 내역 선택 > 이미지 저장
- 국민은행
✔ PC : 이체 > 계좌이체결과 조회 > 계좌 및 기간 설명 > 해당 월( ~개월분) 이체 내역 체크 > 이체확인증 일괄 출력 클릭
✔ 모바일 : 예금 > 조회 > 이체결과조회 > 출금계좌 선택 > 수취인 계좌 선택 > 발급
- 농협
✔PC : 이체 > 즉시이체결과조회 > 이용매체 선택 > 기간 설정 > 받는 이 선택 > 정보 표시여부선택 > 상세인쇄
✔모바일 : 이체 > 이체결과조회 > 즉시이체 > 보기 옵션> 기간 설정 최대 1년 > 이체결과내역 저장 > 출금계좌표시
- MG 새마을금고
✔PC : 이체 > 이체결과조회 > 이체결과조회 >자동이체결과조회 >oo뱅크송금내역 > 조회 > 증명서(발급하기)
✔ 모바일 : 이체 > 이체결과조회 > 이체결과조회 or 자동이체결과 > 이체결과 내역 다운 > 저장
4. 주택임차료 신고로 현금영수증 받기
1. 국세청 홈택스를 들어가서 삼담/제보를 클릭한 후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서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합니다.
2. 검색을 눌러서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을 검색합니다. *월세" 만 검색해도 4번째에 있습니다.
3. 주택 임차료 현금 영수증 발급신청을 누릅니다.
4. 현금영수증신고하기에서 위에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 를 클릭합니다.
👉임대인 정보와 계약내용을 입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입력하고, 임차물건의 주소와 월세지급일, 선금지급일, 계약기간, 월세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첨부파일은 5M이하로 10개까지 가능합니다.
✔첨부가능 파일형식 : PDF 파일, 이미지 파일(JPG, PNG, GIF, TIF, BMP)
✔관련서식(HWP)을 내려받아 내용을 작성한 후 PDF로 변환하여 첨부서류에 추가
✔한글 파일(HWP)의 PDF 변환은 한글프로그램에서 파일>인쇄>PDF인쇄 기능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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