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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팁

목차

1. 연말정산이란?

2.연도별 근로소득세 적용 되는 세율 2023년 연말정산 적용 세율

3. 연말정산 세금 줄이는 방법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랑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년 동안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연도 초에 세금이 넘거나 모자라는 금액을 정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서 세전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가정 했을 때 300만원이 내 계좌로 입금 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세금을 제외하고 입급으 된다.

세부적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지방 소득세 등이 제외 된 금액이 입금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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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보시면 각종 항목을 제외하고 실 수령액은 2,644,000원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근로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의 경우 우선 임시로 요율을 측정해서 과세를 한 뒤 (세금을 낸 뒤) 추후 연말 정산을 통해서 정확하게 산정 한 부분의 세금 차액을 (+) 더 내는 경우, (-) 세금을 돌려 받는 경우를 말고 있다.

 

2. 연도별 근로소득세 적용 되는 세율 2023년 연말정산 적용 세율

위에서 말한 과세 표준은 단순한 연봉, 월급과는 다른 의미이다.


과세표준은 근로자의 총 연간 근로스득에서 식대와 같은"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뒤 계산된다.
👉이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를 통해 일부는 자체적으로 공제 합니다. (공제액은 아래와 같다.)

과세표준 14년 ~ 16년 귀속 과세표준 17년 귀속 과세표준 18년 ~ 20년 귀속
1200만 이하 6% 1200만 이하 6% 1200만 6%
4600만 이하 15% 4600만 이하 15% 4600만 이하 15%
8800만 이하 24% 8800만 이하 24% 8800만 이하 24%
1.5억 이하 35% 1.5억원 이하 35% 1.5억원 이하 35%
1.5억 초과 ~ 3억 이하 38% 3억 초과  40% 5억 초과 42%
과세 표준 기본세율 기본세율(속산표)
1200만 이하 과세표준 6% 과세표준 X 6%
1200만 초과 ~ 4600만 이하 72만원 + (1200만 초과액의 15%) (과세표준X15%) - 108만
4600만 초과 ~ 8800만 이하 582만 + (4600만 초과액의 24%) (과세표준X24%)-522만
8800만 초과 ~ 1.5억 이하 1,590만 + (8800만 초과액의 35%) (과세표준X35%)-1,490만
1.5억 초과 ~ 3억 이하 3,760만 (1.5억 초과액의 38%) (과세표준X38%)-1,940만
3억 초과 ~ 5억 이하 9,460만(3억 초과액의 40%) (과세표준X40%)-2,540만
5억 초과 ~ 10억 이하 17,460만 + (5억 초과액의 42%) (과세표준X42%)-3,540만
10억 초과 38,460만 + (10억 초과액의 45%) (과세표준X45%) -6,540만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근로자용 연말정산 안내파일이다.👇

2022년 귀속 근로자용 연말정산 안내.pdf
0.93MB

 

 

3. 연말정산 세금 줄이는 방법

 

1️⃣ 연말 정산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연금저축이다.

 

✔연간 400만원의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400만원 한도에 16.5% 세액 공제로 66만원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퇴직 연금계좌 (DC형 또는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원 공제 대상이 확대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명의로 된 계좌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연금저축은 퇴직 후 일시금 또는 만 55세 이후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2️⃣ 혼인신고는 12월 31일 전에 하기

 

바빠서 혼인신고를 늦게하는 경우, 다양한 이유로 혼인 신고를 늦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미리하는 것이 좋다.
👉총 급여 액 4147만원 이하인 경우 추가적으로 부녀자 공제 50만원을 적용 받을 수 있다.

 

3️⃣오피스텔, 고시원, 월세 주민등록 주소지 옮기기

 

✔무주택자 근로자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2%

✔세액공제 총 급여 5500만 초과 ~ 7000만 이하 인 경우 월세 지급액의 10% 세액 공제한다.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므로 주소지를 월세 주거지로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를 변경 해야된다. 
만약 집주인과 마찰 때문에 올해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적용시기 2023.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무주택자 근로자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세액공제 총 급여 5500만 초과 ~ 7000만 이하 인 경우 월세 지급액의 15% 세액 공제한다.


👉꼭 계좌이체 내역, 무통장 입금증과 임대차 계약서 보관이 필요하다.

 

4️⃣ 장애인 증명서 미리 발급받기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증이 없다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해당 될 수 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는 암, 중품, 치매, 만성신부전증, 파킨슨, 뇌출혈, 정신병 등도 해당 될 수 있다. 다만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의료기관 하기 때문에 12월에 미리 장애인 증명을 발급 받으면 연말 정산을 하기에 수월하다.

✔만약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장애인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고, 기간이 지날 경우에는 경정 청구를 통해서 누락된 항목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쉽게 가능하고, 장애인 증명서는 홈택스에 스캔하여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에 관계 없이 기본 150만원 공제되며 추가적으로 200만원까지 포함되면 총 350만원이 공제 된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시 장애인은 한도 없이 전액 세액이 공제 가능하다.

 

✔직계비속이 기본 공제 대상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장애인인 경우 해당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5️⃣사용하지 않는 모든 것 연말에 기부하기


사용하지 않은 가전제품, 철 지나고 입지 않은 옷, 구두 등을 의료 수거함 대신 "아름다운 가게" 와 같은 공익 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와 기부금 영수증을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 장점들이 있다.
단 재판매, 물건 상태가 양호한 제품들만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기부처도 알아보는 것이 좋다.
2023년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6️⃣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체크하기

 

  • 제외대상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제외)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 적용대상
  •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원 이내 금액)  
  • 보청기 구입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비(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7️⃣ 신용 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하고 현금영수증하기

 

신용카드 공제율 15%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도서, 시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공제율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율 40%


👉(22.07.01 ~ 22.12.31 대중교통 사용분에서만 80%) 

 

👉아래 파일은 연말정산 2022년 요약본이다. 참고 하기 바란다.👇

 

2022년 연말정산_항목별 세부안내(요약본).pdf
0.7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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