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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랑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년 동안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연도 초에 세금이 넘거나 모자라는 금액을 정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서 세전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가정 했을 때 300만원이 내 계좌로 입금 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세금을 제외하고 입급으 된다.
세부적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지방 소득세 등이 제외 된 금액이 입금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와 같이 보시면 각종 항목을 제외하고 실 수령액은 2,644,000원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근로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의 경우 우선 임시로 요율을 측정해서 과세를 한 뒤 (세금을 낸 뒤) 추후 연말 정산을 통해서 정확하게 산정 한 부분의 세금 차액을 (+) 더 내는 경우, (-) 세금을 돌려 받는 경우를 말고 있다.
2. 연도별 근로소득세 적용 되는 세율 2023년 연말정산 적용 세율
위에서 말한 과세 표준은 단순한 연봉, 월급과는 다른 의미이다.
과세표준은 근로자의 총 연간 근로스득에서 식대와 같은"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뒤 계산된다.
👉이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를 통해 일부는 자체적으로 공제 합니다. (공제액은 아래와 같다.)
과세표준 | 14년 ~ 16년 귀속 | 과세표준 | 17년 귀속 | 과세표준 | 18년 ~ 20년 귀속 |
1200만 이하 | 6% | 1200만 이하 | 6% | 1200만 | 6% |
4600만 이하 | 15% | 4600만 이하 | 15% | 4600만 이하 | 15% |
8800만 이하 | 24% | 8800만 이하 | 24% | 8800만 이하 | 24% |
1.5억 이하 | 35% | 1.5억원 이하 | 35% | 1.5억원 이하 | 35% |
1.5억 초과 ~ 3억 이하 | 38% | 3억 초과 | 40% | 5억 초과 | 42% |
과세 표준 | 기본세율 | 기본세율(속산표) |
1200만 이하 | 과세표준 6% | 과세표준 X 6% |
1200만 초과 ~ 4600만 이하 | 72만원 + (1200만 초과액의 15%) | (과세표준X15%) - 108만 |
4600만 초과 ~ 8800만 이하 | 582만 + (4600만 초과액의 24%) | (과세표준X24%)-522만 |
8800만 초과 ~ 1.5억 이하 | 1,590만 + (8800만 초과액의 35%) | (과세표준X35%)-1,490만 |
1.5억 초과 ~ 3억 이하 | 3,760만 (1.5억 초과액의 38%) | (과세표준X38%)-1,940만 |
3억 초과 ~ 5억 이하 | 9,460만(3억 초과액의 40%) | (과세표준X40%)-2,540만 |
5억 초과 ~ 10억 이하 | 17,460만 + (5억 초과액의 42%) | (과세표준X42%)-3,540만 |
10억 초과 | 38,460만 + (10억 초과액의 45%) | (과세표준X45%) -6,540만 |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근로자용 연말정산 안내파일이다.👇
3. 연말정산 세금 줄이는 방법
1️⃣ 연말 정산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연금저축이다.
✔연간 400만원의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400만원 한도에 16.5% 세액 공제로 66만원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퇴직 연금계좌 (DC형 또는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원 공제 대상이 확대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명의로 된 계좌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연금저축은 퇴직 후 일시금 또는 만 55세 이후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2️⃣ 혼인신고는 12월 31일 전에 하기
바빠서 혼인신고를 늦게하는 경우, 다양한 이유로 혼인 신고를 늦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미리하는 것이 좋다.
👉총 급여 액 4147만원 이하인 경우 추가적으로 부녀자 공제 50만원을 적용 받을 수 있다.
3️⃣오피스텔, 고시원, 월세 주민등록 주소지 옮기기
✔무주택자 근로자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2%
✔세액공제 총 급여 5500만 초과 ~ 7000만 이하 인 경우 월세 지급액의 10% 세액 공제한다.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므로 주소지를 월세 주거지로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를 변경 해야된다.
만약 집주인과 마찰 때문에 올해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적용시기 2023.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무주택자 근로자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세액공제 총 급여 5500만 초과 ~ 7000만 이하 인 경우 월세 지급액의 15% 세액 공제한다.
👉꼭 계좌이체 내역, 무통장 입금증과 임대차 계약서 보관이 필요하다.
4️⃣ 장애인 증명서 미리 발급받기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증이 없다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해당 될 수 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는 암, 중품, 치매, 만성신부전증, 파킨슨, 뇌출혈, 정신병 등도 해당 될 수 있다. 다만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의료기관 하기 때문에 12월에 미리 장애인 증명을 발급 받으면 연말 정산을 하기에 수월하다.
✔만약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장애인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고, 기간이 지날 경우에는 경정 청구를 통해서 누락된 항목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쉽게 가능하고, 장애인 증명서는 홈택스에 스캔하여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에 관계 없이 기본 150만원 공제되며 추가적으로 200만원까지 포함되면 총 350만원이 공제 된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시 장애인은 한도 없이 전액 세액이 공제 가능하다.
✔직계비속이 기본 공제 대상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장애인인 경우 해당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5️⃣사용하지 않는 모든 것 연말에 기부하기
사용하지 않은 가전제품, 철 지나고 입지 않은 옷, 구두 등을 의료 수거함 대신 "아름다운 가게" 와 같은 공익 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와 기부금 영수증을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 장점들이 있다.
단 재판매, 물건 상태가 양호한 제품들만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기부처도 알아보는 것이 좋다.
2023년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6️⃣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체크하기
- 제외대상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제외)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 적용대상
-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원 이내 금액)
- 보청기 구입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비(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7️⃣ 신용 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하고 현금영수증하기
신용카드 공제율 15%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도서, 시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공제율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율 40%
👉(22.07.01 ~ 22.12.31 대중교통 사용분에서만 80%)
👉아래 파일은 연말정산 2022년 요약본이다. 참고 하기 바란다.👇
👉다양한 정보들을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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