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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랑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 년 동안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연도 초에 세금이 넘거나 모자라는 금액을 정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서 세전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300만 원이 내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세금을 제외하고 입금이 된다.
세부적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지방 소득세 등이 제외된 금액이 입금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와 같이 보시면 각종 항목을 제외하고 실 수령액은 2,644,000원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근로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의 경우 우선 임시로 요율을 측정해서 과세를 한 뒤 (세금을 낸 뒤) 추후 연말 정산을 통해서 정확하게 산정 한 부분의 세금 차액을 (+) 더 내는 경우, (-)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를 말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환급금이다.
2. 연말정산 미리 보기 & 연말정산 세액계산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조회 또는 추정세액 산출 메뉴를 통해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1월 18일부터 진행 예정이다.
1. 홈택스 조회, 발급에 들어가면 연말정산 간소화, 편리한 연말정산 조회를 볼 수 있다.
👉1월 18일 굳이 찾지 않아도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가 가능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각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계산기를 이용해서 환급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맞벌이나 자녀(교복비, 교육비), 의료비(안경, 보청기)의 공제 가 가능하니 공제 신고서 작성할 때 꼭 수정하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환급액을 최대한 늘릴 수가 있다.
3. 연말정산 하는 법과 공제신고서 작성 팁
1. 연말정산 조회, 발급 화면에 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을 클릭하면 된다.
2. 빨간 네모 안에 있는 모두를 클릭하고 주황버튼 발행을 클릭하면 1차적으로 완료이다.
3. 공제신고서 작성 시 주의 사항은 의료비와 같은 렌즈, 안경, 보청기를 잘 선택해야 되며, 맞벌이나 다자녀 가족분께서는 교육비, 의료비를 신경 써서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야 된다.
또 종교가 있는 분들은 해당 종교단체에서 기부한 금액을 기부금으로 받아 공제 세액으로도 가능하다.
👉해당 항복에 세액 공제를 받을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누르고 작성하면 된다.
✔✔시력교정용 안경은 가족 한 명당 50만 원까지 의료비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 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지만 난임시술비는 20% 세액공제된다
👉해당 부분이 완료되면 저장 후 예상 세액을 누르시면 2023년 연말정산의 예상 세액을 알 수 있다.
4. 홈택스 연말정산 따라 하기
👉저장 후 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
👉공제 신고서 작성 후 예상 세액 미리 보기
👉특별 세액 공제작성하기 :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납세조합, 주택차입금, 외국납부세액, 월세액
👉연말정산이 완료된 부분이다. 동의 후 확인하면 된다.
👉연말정산이 완료가 된 분들은 회사자료 반영하기, 공제신고서 불러오기 등을 눌러서 예산 세액을 계산하면 된다.
지금은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작성하기로 알아본 데이터로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연봉 3600만 원 연말정산 미리 보기이다.
👉연말 정산 미리 보기로 통해 위와 같이 환급 세액을 볼 수 있다. 물론 세금을 토해서 세금 폭탄을 맞는 사람도 존재한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으면 연말정산 신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보통 3월에서 4월 사이에 지급될 때 같이 받을 수 있다. 또한 업체, 회사, 기업의 상태에 따라 지급일이 앞당겨지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늦게 신청하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기 바란다.
👇아래파일은 2022년 세법 개정 요약본이다. 참고하기 바란다.
5.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으면 연말정산 신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보통 3월에서 4월 사이에 지급될 때 같이 받을 수 있다. 또한 업체, 회사, 기업의 상태에 따라 지급일이 앞당겨지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늦게 신청하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기 바란다.
세금을 더 내는 분들은 다음 월급에서 추가세금을 제외하고 월급으로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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